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훈련비용을
부담하며 근로자, 채용 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을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납부 보헙료 x240%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납부 보혐료 x100%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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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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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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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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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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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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