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됨에 따라 카드의 경계는 없어졌으며, 가장 큰 차이는 140시간을 기준으로 140시간 미만의 수업은 별도의 상담없이 HRD-NET 신청만으로 수강이가능하지만 140시간 이상의 수업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2주간의 상담을 진행 한 후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치 1유형 참가자를 제외한 모든 학생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일반고 특화과정, 과정평가형, 4차산업혁명 수업을 제외한 모든 수업은 자비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국비지원 계좌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HRD-NET 신청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 국비지원과정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고용센터에서 2주 간의 상담을 종료 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학생분들은 수업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사전배정제로 인하여 노동관서에서 배정된 범위 내에서 발급될 수 있음)
[국민내일배움카드제]훈련절차와 훈련지원금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는 전 국민이 HRD-NET에서 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 교부받아 훈련과정 수강하는 경우 훈련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과정입니다.
(1년 200만원/ 3년 300만원 최대증액신청 500만원)
[사업주훈련 과정]수강하려면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하며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분증, 위탁계약서(직인, 날인), 사업자등록증사본(계산서발행),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해오시면 됩니다.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 경우 40~100%의 금액을 환급해 드리며, 수강종료후 수료증과 발행한 계산서를 회사담당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회사 담당자가 관할 노동 사무소에 지급신청)
휴학신청 절차 및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휴학을 하려는 수강생은 멘토 선생님을 통하여 휴학신청이 가능하며, 개강일을 기준으로 3일전까지 휴학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휴학기간은 3개월 동안만 가능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휴학이 가능합니다.
- 장기휴학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다음과 같은 특별사유로 인한 장기 휴학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군입대, 중대한 사고로 인한 병원치료 시, 장기출장 및 해외출장, 천재지변 등 기타 중대한 사유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됨에 따라 카드의 경계는 없어졌으며, 가장 큰 차이는 140시간을 기준으로 140시간 미만의 수업은 별도의 상담없이 HRD-NET 신청만으로 수강이가능하지만 140시간 이상의 수업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2주간의 상담을 진행 한 후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치 1유형 참가자를 제외한 모든 학생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일반고 특화과정, 과정평가형, 4차산업혁명 수업을 제외한 모든 수업은 자비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